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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629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172,486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28. 13:00경 대전 유성구 죽동 유성여고 부근의 교통신호기 없는 삼거리에서 유성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유성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유성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위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62,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여 피고 차량이 주행중이던 대로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과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면서도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참조)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행 중인 운전자로서 서행할 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 참조)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