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65] 피고인은 2019. 2. 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2019. 8. 23. 16:43경 충남 홍성군 E모텔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안내실 유리창(가로 30cm, 세로 37cm)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위 유리창을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4. 23. 23:30경 충남 홍성군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져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3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소파에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이상은 2019고단165 사건의 증거들임) [2019고단16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