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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복 산육거리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05:00 경부터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위 E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