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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사업자금 2,700만원을 빌려주게 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