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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G와 각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지절단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3회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