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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각자 120,000,000원,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및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27. 이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2006. 6. 19.부터 2011. 4. 29.까지 A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피고 D은 같은 기간 A의 대표이사로, 피고 E은 같은 기간 A의 전무이사로, 피고 F은 같은 기간 A의 영업본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B는 2000. 12. 20.부터 2006. 6. 18.까지 A의 대표이사로, 피고 G는 2010. 9. 29.부터 2011. 4. 29.까지 A의 감사로, 피고 H은 2006. 6. 19.부터 2011. 4. 29. A의 이사로, 피고 I은 2000. 12. 20.부터 2011. 4. 29.까지 A의 이사로, 피고 J은 2000. 12. 20.부터 2011. 4. 29.까지 A의 이사로, 피고 K은 2000. 12. 20.부터 2006. 9. 18.까지 A의 감사로, 피고 L은 2001. 1. 2.부터 2009. 4. 26.까지 A의 팀장 및 본부장으로, 피고 M은 1992. 1. 1.부터 2008. 11. 7.까지 A의 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1.부터 2011. 9. 9.까지 A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하였는데, ① 피고 C, D, E, F, G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C이 최대 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O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고, ② 피고 C, D, E, H, F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실차주 P에 대하여 Q(주) 등 2인의 명의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으며, ③ 피고, C, D, E, F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실차주 R에 대하여 R 등 6인의 명의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고, ④ 피고 C, D, B, E, H, I, J, F, K, L,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