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각자 120,000,000원,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및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27. 이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2006. 6. 19.부터 2011. 4. 29.까지 A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피고 D은 같은 기간 A의 대표이사로, 피고 E은 같은 기간 A의 전무이사로, 피고 F은 같은 기간 A의 영업본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B는 2000. 12. 20.부터 2006. 6. 18.까지 A의 대표이사로, 피고 G는 2010. 9. 29.부터 2011. 4. 29.까지 A의 감사로, 피고 H은 2006. 6. 19.부터 2011. 4. 29. A의 이사로, 피고 I은 2000. 12. 20.부터 2011. 4. 29.까지 A의 이사로, 피고 J은 2000. 12. 20.부터 2011. 4. 29.까지 A의 이사로, 피고 K은 2000. 12. 20.부터 2006. 9. 18.까지 A의 감사로, 피고 L은 2001. 1. 2.부터 2009. 4. 26.까지 A의 팀장 및 본부장으로, 피고 M은 1992. 1. 1.부터 2008. 11. 7.까지 A의 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1.부터 2011. 9. 9.까지 A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하였는데, ① 피고 C, D, E, F, G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C이 최대 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O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고, ② 피고 C, D, E, H, F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실차주 P에 대하여 Q(주) 등 2인의 명의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으며, ③ 피고, C, D, E, F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실차주 R에 대하여 R 등 6인의 명의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대출을 하였고, ④ 피고 C, D, B, E, H, I, J, F, K, L,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