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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5: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싸우자고. 싸우자. 너 싸움 잘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등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수사)

1. E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