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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54경 김포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동료 F에게 "내 전 여자친구의 친구라서 잘 알고 있다. 나도 함께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해 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여보낸 후 F와 함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 23:1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반항을 억압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낯선 남자가 알게 된 점을 걱정하여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다른 동료 G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순번 24),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