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금융자문컨설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F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12. 7. 11.경 피해자 G과 위 피해자에게 자금조달을 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G은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2. 7. 16.까지 위 이행보증금 3억원을 보관하되, 만약 2012. 7. 16. 오후 4시까지 자금조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3억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11.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12. 7. 16.까지 이를 보관하다가 자금조달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를 피해자 G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보증금 3억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과 F으로부터 자금 이동에 필요한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니 위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2.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3억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과 F은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위 3억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이행보증금 3억원을 임의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201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