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8:2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소재 추풍령갈비 앞 도로로부터 같은 백석읍 가업리 소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의 도로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3%의 주취 상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