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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총책인 C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계좌 모집을 주도하는 등의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3년 경 사기죄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