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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선진 운수 종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1:3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 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발진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서류 등, 견적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 특수 폭행 추가 인지 경위 및 조사자 의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