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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12 | 양도 | 1997-02-25

[사건번호]

국심1997서0112 (1997.2.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권액을 상환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명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1995.3.14자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대지 3,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2 취득하여 1995.3.14 양도한후 1996.3.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8.16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0,48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1980년대 초 같은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한 관계로 가까워졌고 이에 따라 사업을 하는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나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이 악화되면서 대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5.5 OOO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OOO이 회사 부도로 구속됨에 따라 1986.1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87.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1987년 초 청구외 OOO이 석방되면서 채권액을 회수하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도하였으나 OOO의 타인에 대한 부채관계상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계속 둘 것을 요구하여 승락하였으며 그후 OOO은 1993.7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OO유통(주)이 OO건설(주)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신축하고 있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쟁점토지를 OO건설(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인척이나 객관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닌 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며 또한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증서나 명의신탁약정서등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권액을 상환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명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1995.3.14자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1987년초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토지였다가 1995.3.14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양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1985.5.1 140백만원에 매매예약한 사실이 매매예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기이전을 결정한 법원 판결문(86 가합 1882호)에도 청구외 OOO에게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는 1987.2.2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둘째, 청구인은 1987.2.2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외 OOO이 채무를 상환함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채무변제 내용이나 명의신탁 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은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간에 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청구외 OOO은 동 토지에 대하여 공증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1995.3.14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 명의로 1996.3.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행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5.3.14자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