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3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