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22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초경 중국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다.

1. 지급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8. 14.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9,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부터 2018.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합계 1,331,100,855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영수대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3. 18.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E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7,350,000원을 원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8.부터 2018.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