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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30 2017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01:05 경 거제시 B 아파트 405호의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 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느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중지로 위 D의 명치를 강하게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을 준비해 라, 니는 오늘 파면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이후에도 머리로 위 D의 좌측 가슴을 10회 정도 들이받았으며, 위 D이 피고 인의 떨어진 안경을 주워 주자 이를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에도 오른발로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관련 피해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