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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0 2013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렉스턴 승용차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2012. 2. 2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부채가 많고 시중에 돈이 없어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위 E에서 시가 680만 원 상당의 렉스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확인서 등

1. F 도로사용 철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