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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10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10.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