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10. 8. 2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