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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공소장에는 ‘허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8. 1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307.61㎡의 면적에 테이블 12개, 이동테이블 26개, 대형냉장고 2대, 가스시설 등 주방시설 일체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매운탕 및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불상액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무려 6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2019. 7. 1. 시정명령, 같은 달 25.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2019. 8. 12. 폐업신고를 하고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