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6. 20. 9,500만 원, 2001. 6. 21. 5,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이후 1%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5.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0. 9. 30.까지의 이자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암 투병으로 변제할 여력이 없으므로 C이 피고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기로 하되, D와 타운하우스가 분양이 되면 갚아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억 원과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은 조건부 보증의 의미 내지는 조건부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지 여부 1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