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20] 피고인은 2017. 8. 21. 19:2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행인 5~6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머리 옆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피해자를 향해 “ 또라이네.
정신병자 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565]
1.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4세) 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J 등 손님들에게 “ 아 따 전부 씹한 년들, 잡년들, 씹하러 다닌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70 세) 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배달 주문한 국밥에 내장이 아닌 순대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밥과 반찬이 올려 져 있는 쟁반을 들고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처 N에게 “ 씹할 년 아, 이렇게 하면 쓰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국밥과 반찬이 올려 져 있는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님들에게 국물이 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하순 19:00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49 세) 이 운영하는 ‘Q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 야 씹할 놈 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