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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028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S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한국전쟁 당시 충북지역(영동ㆍ옥천ㆍ보은ㆍ충주ㆍ음성ㆍ진천ㆍ제천ㆍ단양)에서 AE 등 183명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예비검속되어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에 의하여 1950. 7.경 충청북도 일대에서 집단 사살된 사건(이하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11. 3.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망인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관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36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F, AG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위 원고들의 인영의 형태나 모양 등이 유사하여 위 원고들의 진정한 소송위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F, AG은 여권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