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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6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