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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을 선고 받고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남양주시 H 아파트 212동 1002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Y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Z에 대한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에 Y의 처 Q이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꾸며 은행에서 전세 입주자금대출을 받아 ( 주 )Z에 대한 투자금과 Q 부부가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Q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2013. 10. 15. 경 남양주시 H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AA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에게 Q과 함께 임대 차 보증금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Q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 대치 지점 직원에게도 마치 위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Q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질권 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

그 후 Q은 2013. 10. 17. 피해자 은행과 1억 6,000만 원에 대한 전세 입주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위 피해자 은행 직원 앞에서 마치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옮기는 행세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Q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Q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D의 신한 계좌로 전세 입주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