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6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1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천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 우회전하던 중 주정차금지장소인 곡각지점에 차를 정지하였고,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지원근무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을 주정차금지위반으로 단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하려면 해라, 면허증이 없다”며 위 D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에 위 제9기동제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 정면 약 30cm 지점에서 차를 막아서고 피고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서있는 위 E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할 경우 위 E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위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설명서 및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설명서 및 근무일지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