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22:30 경 광명 시 소하 2동 설 월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82 소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82 소하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52 사단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E,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