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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1805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중 70%를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30. 경주시 D건물 101동 908호에 대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고 2010. 1. 5. 그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1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1차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이후인 2014. 3. 24. 22,5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2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1차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이후부터 2014. 3. 24.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불금 및 피고가 C에 미입금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합계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1, 2호증(1, 2차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무렵 본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23,000,000원 +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동안 금원을 차용하고 또한 일부 변제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2015. 7. 7. 피고의 휴대폰으로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