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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86 | 소득 | 2000-09-14

[사건번호]

국심2000서0786 (2000.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금이 7,5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3,750만원이라고 인정되는 므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5구397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가 1994.11.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지구 OO블럭 OOO롯트 소재 OOOO OOOOOO(대지권 1644.5분지 90.355㎡ 및 건물 151.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위 OO빌라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1994.11.12)에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112,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OOO이 OOO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OO빌라 공사관련 체불임금 35,000천원이 있어 동 체불임금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112,500천원(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47,5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앞으로 이전등기(1994.11.30) 하였으며, 위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1995.3.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6.3.28 법원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 102,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이 받은 것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은 근저당권 설정관련 쟁점금액의 원금이 75,000천원이고 이자는 37,500천원이라는 원 채무자(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1994년귀속 이자소득 4,500천원(75,000천원×3%×2월), 1995년귀속 이자소득 27,000천원(75,000천원×3%×12월), 1996년귀속 이자소득 6,000천원(총 이자소득 37,500천원중 1994-1995년귀속 이자소득 제외분)을 각각의 귀속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분 1,418,430원, 1995년도분 10,004,540원, 1996년도분 1,522,00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1월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OO빌라 신축관련 자금 905,000천원을 대여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후 자금을 대여하였고, 자금대여시 선이자 명목으로 18,100천원을 받아 이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하였으며, 위 OOO이 사업실패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어 1995.1월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1996.3.28 경락되었고, 1996.4.12 청구인이 경락대금 102,000천원을 수령할 당시 배당표상에 원금 112,500천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자수령액이 없으며, 사실상 원금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경인지방국세청 조사시 채무자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금 75,000천원, 이자 37,500천원으로 구분하여 이자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905,000천원이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8,100천원을 수령한 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위 이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선이자 이외에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채무자(OOO)의 자필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94.11.7 75백만원을 차용하고 월 3%의 이자율로 약정하여 현금차용하고 약속어음 112,500천원을 발행해 주었으며, 위 채무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라고 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5.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로 경락된 후 1996.4.12 경락대금수령 당시의 배당표상에 채권원금이 112,5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원금조차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5.1월 작성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상 신청원인란에 “채무자(OOO)는 채권자(OOO)에 대하여 1994.11.11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기타 일정의 채무에 기인하는 채권 최고액 금 112,500,000원으로 정하고 …”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도 차용금(이자)부분까지도 채권최고액인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경락배당표상의 원금란에 그대로 표시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쟁점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1994.11.7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112,500,000원(쟁점금액)을 발행해주었고, 청구인은 1994.11.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4.11.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OOO에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1995.3.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1996.3.28 법원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금 7,500만원, 이자 3,750만원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 3,750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쟁점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1996.4.12 인천지방법원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95타경17160)에 따른 배당표상 채권원금만 112,500,000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채무자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에 이자(3,750만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채무자(OOO)의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 112,5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근저당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부분까지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볼 수 있고,

담보물 경매에 따라 경락대금중에서 변제받아야 할 대여원금과 이자 등을 배당 받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법 제479조 제1항, 국심95구3979 1996.6.14 같은 뜻)

둘째, 1996.11.28자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94.11.7 7,500만원을 차용하고 월 3% 이자율로 약정하여 현금차용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며, 쟁점금액(112,5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중 이자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위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금액에 이자가 미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이 당초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이자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금이 7,5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3,750만원이라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차용증 등의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원금 7,500만원, 이자소득 3,750만원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