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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서 그 동안 운행하여 왔던

C 봉고 화물차를 중고자동차매매 상가에 위탁매매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2년 경에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