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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 경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그가 보낸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84번부터 제 619번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6개를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23번부터 제 583번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1개를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5.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번부터 제 522번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522개를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8.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한 다음 별지범죄 일람표 제 620번부터 제 682번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3개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68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대상자 A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텔 레 그램 대화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파일 첨부 및 범죄 일람표 특정 F 회신자료, 판매자- 피의자 텔 레 그램 대화내용, 포 렌 식분석결과자료 (DVD), 판매자 홍보사진( 구매 폴더)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