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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3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8. 부산 사하구 D 임야 1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3.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관리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위 토지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