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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2 2015가단867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8,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22. 당시 피고가 신축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11. 23. 10,000,000원, 2011. 2. 25. 30,000,000원, 2011. 3. 30.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4. 28,850,000원, 2011. 5. 2. 9,130,000원, 합계 37,98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다세대 주택을 완공한 후 2012. 4. 9.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28,85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16. 접수 제35226호로 전세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 전세권자 원고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천안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E이 2014. 3. 25.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이어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4. 5. 2.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56,841,494원을 배당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 합계 51,138,506원(=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배당금 56,841,494원 대여금 37,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