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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국세청 인지세 5,85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5,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알 수 없는 역 부근에 있는 B은행에서 위 금원 중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 알 수 없는 역 입구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영장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