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7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809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8099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