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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가짜석유판매점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40통(1통당 17ℓ)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6. 2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시너 2통(각 17ℓ)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