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9:50 무렵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 계산 못해, 씹할 놈아 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 부위가 손톱에 가볍게 긁힌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