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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1264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0,529,151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장은 2002. 1. 28.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7,230㎡ 일원에 “지역문화 복지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결정하고, 2002. 1. 30. 이를 수원시 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행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2. 3. 25. 이를 수원시 고시 E로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문화시설 - 명칭: 지역문화 복지시설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및 시행면적: 7,230㎡ - 규모 1) 토지이용계획 조서 주차장 부지: 367㎡ 도로 및 기타 부지: 3,896㎡ 녹지부지: 2,241㎡ 건축물 부지: 726㎡ 2) 건축계획 조서 건축 면적 726㎡ 건축 연면적: 1,452㎡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공: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 2003. 12. 31. 나.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사업 계획에 따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 사업계획 용지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협의취득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취득일 대상지 대금 A 2002. 5. 27. 수원시 장안구 F 대 224㎡ 139,776,000원 2002. 5. 27. 수원시 장안구 G 대 167㎡ 146,709,500원 B 2002. 3. 18. 수원시 장안구 H 대 215㎡ 189,845,000원

다. 한편 수원시장은 이 사건 선행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던 중, 2005. 8.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21,266㎡ 일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I 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후행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고, 2005. 9. 12. 이를 수원시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