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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7나3173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를 하여 대여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구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이를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9. 28.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명의 마이너스 통장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생긴 대출금채무 전액을 직접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4. 이후로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2016. 10. 17. 당시까지의 대출원리금 20,100,000원 전액을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2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 28.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일부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27.부터 2016. 4. 29.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합계 63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6. 10. 17. 당시 이 사건 계좌상 대출금채무 원리금 20,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