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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5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8. 0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 3층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여는 방법으로 위 집안의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위 주택 1층 앞길에 세워진 C의 아들인 피해자 D 소유인 투싼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C과의 돈 문제로 자존심이 상하여 화가 나 발로 자동차의 앞 범퍼와 뒷 범퍼를 수회 차서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투싼 승용차량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