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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6: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발을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경위)

1. D의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고, 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려 자신의 발을 찧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농수로에 빠진 후 피해자가 낫을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낫을 들었다가 농수로에 빠진 다음에는 낫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처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서 뒤집어졌다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