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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4두5637

징계요구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로써, 원고 A은 감사원의 위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징계요구를 받은 원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측면에서는, ① 감사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감사원법상 징계요구 중 파면요

구에 대하여는,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