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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정1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3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 개설된 성매매 알선사이트 (D )에 ‘E’ 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전화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C ’에서, 위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시간에 따라 6만 원 ~ 16만 원의 금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절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이 갖기로 하고, 2명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 각 2회, 3회 )으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인터넷광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