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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1누189 판결

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1누189 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고용허가제관련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조영범

판사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