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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4나142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정증서의 작성 및 압류집행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같은 해 12. 31.까지 대여하되, 원고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 이하 ‘5억 원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2천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원고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 이하 ‘3억 원 공정증서’라 하고, 5억 원 공정증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들 작성 당시 피고와 원고의 등기상 공동대표이사 E, F이 참석하여 E은 채무자란에, 피고는 채권자란에 각 서명날인하였고, F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C의 대리인으로서 연대보증인 대리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가 2013. 10. 17.경 원고가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인 야영차량(일명 ‘카라반’) 30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관은 2013. 10. 24. 야영차량 30대를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