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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 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 세) 이 다른 손님에게 “ 조용히 해라.

” 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생수 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포장마차 밑단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차도 중앙선까지 끌고 가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