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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03 2020가단10553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H(2014. 8.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이고, 망 I(2010. 11. 12. 사망)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그 중 장남이다.

나. 망인은 2012. 2. 2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남 함양군 J 전 1,038㎡ 중 563㎡가 K로, L 전 2,017㎡ 중 1,908㎡가 M로, N 전 1,451㎡ 중 1,405㎡가 O로, P 임야 32,252㎡ 중 1,134㎡가 Q로, 5,203㎡가 R로, 900㎡가 S으로, 401㎡가 T로, 3,417㎡가 U로, 13,336㎡가 V로, W 임야 100㎡ 중 68㎡가 X으로 각 분할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16. 그 중 K 전 563㎡, Y 전 281㎡, M 전 1,908㎡, O 전 1,405㎡, R 임야 5,203㎡, S 임야 900㎡, T 임야 401㎡, U 임야 3,417㎡, X 임야 68㎡에 관하여 수용보상금을 150,147,55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로써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분할 및 수용 후 남은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이하 분할 및 수용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권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2014카단476, 이하 ‘이 사건 제1 가처분’이라 한다), 위 가처분 집행 이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9. 8. 13.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었다

(2017카단206). 마.

원고들은 다시 2017.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