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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1: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6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 협조 의뢰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