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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83 | 관세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관0083 (2009.12.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한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율표

[참조결정]

국심2005관0143 / 국심2005관0143 / 국심2005관014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로부터 의료용 클립(Clip)을 수입하면서 2007.5.16.까지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다가 2007.5.18.부터는 ‘스크류우·스태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삽입되는 것’이 분류되는 HSK 9021.90-1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2007.5.18.부터 2008.12.27.까지 수입통관된 의료용 클립(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HSK 9018.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9.3.3. 및 2009.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9021.9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9021호에 해당하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크루, 스테이플, 핀 등은 특정 시술에 있어 필요한 환부의 고정,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인체결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인 쟁점물품은 HSK 9021.9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Medical Clip를 HSK 9021.90-1000호로 분류한 사례(OOOOOOOOOOOO, OOOOOOOOOO) 및 혈관의 지지기구인 스텐트(Stent)에 대하여도 같은 세번으로 분류한 사례(OOOOOOOOOO, OOOOOOOOOO)가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제902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9018호의 ‘일반외과용기기’라는 용어보다 ‘스크루·스테이블·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으로 규정한 제9021호가 더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쟁점물품을 제902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관세법」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고 한다)상의 제9021호에 ‘의료용 클립’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21호로 수입신고한 것이고,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OOO OOOOOOO, OOOOOOOOOOO), 설사 세관장확인고시상의 품목분류가 잘못 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동 고시상에 게기된 품목분류를 믿고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의료용 클립이 세관장확인고시의 제9018호 및 제9021호에 동일하게 게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미리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의료용 클립은 제9021호에, 의료용 클립용기구는 제9018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9018호 및 제9021호로 혼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이 건 경정·고지대상의 수입기간동안은 예외없이 제9021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견

(1) 쟁점물품은 HSK 9018.90-901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술시 인체의 내부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9021호에 분류되는 의료용기기는 인체의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된 상태로 영구·반영구의 상당기간 체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인체의 결함·불구를 대체 또는 보조해주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통상 내시경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내시경 점막 절제술시 천공이 발생할 경우 봉합하고 출혈시에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일정시간 경과 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회성 클립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동 물품을 제9018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이며, 쟁점물품은 제9018호 해설서에 예시된 Clips(Suture)에 해당하여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9018.90-9090호로 분류한 것이다.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특정물품의 수출입 신고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참조의 목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의료용 클립용기구’가 세관장확인고시의 제9018호에 열거되어 있고 동시에 제9021호에도 ‘의료용 클립’이 열거되어 있는바, 의료용 클립이 2개의 품목분류번호에 열거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미리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9018호 및 제9021호로 혼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관장확인고시를 신뢰하여 제9021호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스크류우·스태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HSK 9021.90- 1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HSK9018.90 기타의 기기

HSK9018.90-9010 기타의일반외과용 기기기본세율 8%

HSK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9021.90 기타

HSK9021.90-1000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양허세율 0%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다. (생 략)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7. (생 략)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 략)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l)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동물용의 것을 포함한다)(제9021호)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1)~(13) 생략

(14) 클립(봉합용 등)

제9021호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인체에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例 :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 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천공이 발생한 인체의 내장기관의 점막 및 끊어진 혈관에 대한 지혈 및 지지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여 사용되는 기구로서, Y자로 갈라져 있어 끊어진 혈관과 혈관을 맞물려 잡고 Clipping하여 봉합하는 원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가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4호에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의 규정을 보면,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를 제외하며, 봉합용 클립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Medical, Surgical, Dental)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의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하면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 ‘클립(봉합용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천공이 발생한 인체의 내장기관의 점막 및 끊어진 혈관을 지혈 및 지지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여 사용되는 쟁점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6.12.29.)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HS NO

품 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 의료용 클립용기구, 의료용 스태플용기구, ......

약사법

9021.90-1000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1. (위 내용과 같음)

● ....., 의료용 봉합기, 의료용 클립, 의료용 스태플, ......

약사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2007.5.16.까지는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90호(기본세율 8%)로 신고하다가 2007.5.18.부터는 ‘스크류우·스태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삽입되는 것’이 분류되는 HSK 9021.90-1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7.5.19.부터 2008.12.27.까지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9018.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의료용 클립’이 HSK 9021.90-1000호로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동 고시내용을 신뢰하여 2007.5.18.부터 쟁점물품을 동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바) 살피건대,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바(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제22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고시의 형태로 수출입요건을 공고한 것이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 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법령·대상물품별로 HSK 10단위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검토하여 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 것이므로 이 고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나(OO OOOOOOOO, OOOOOOOOOO, OO O),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내용을 보면 봉합용 클립 등이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점, 우리 원에서 2007.4.17. 의료용 스태플과 관련하여 의료용 클립과 유사한 물품으로 제901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 OOOOOOOO, OOOOOOOOOO)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고지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제901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수입분인 쟁점물품 중 일부 건에 대하여도 제9018호에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한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