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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 세) 은 경계가 붙어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2:20 경 인천 계양구 C 밭두렁에 심어 놓은 피고인 소유의 호박잎이 잘라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 쳐 라 쳐 라 죽여 라”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힌 멱살을 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1 수지 중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2 쪽)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 현장 방문 실황조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음성 자료 관련)( 첨 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