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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3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500,000,000원, 위탁수수료 피고 순매출액의 16%,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위탁보증금의 반환) ① 위탁계약 종료시 A[원고]는 위탁보증금에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파트너사[피고]가 A에게 지급해야할 금전 일체를 공제한 잔액을 위탁목적물의 명도 및 영업신고 등 인허가 말소와 동시에 파트너사에게 반환한다.

제7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A는 매월 위탁매장의 운영에 따른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파트너사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위탁매장에 대한 공용관리비, 카드결제 수수료는 A가 부담한다.

순매출액의 16% 제8조(위탁보증금 또는 위탁수수료의 변경) A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위탁목적물에 주변환경,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현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호 합의하여 위탁보증금 또는 위탁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위반시 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는 파트너사에게 14일 내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파트너사가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